정부, 의약품·동물약·의료기기 해외직구 금지 관리 강화 추진
정부, 해외직구 급증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방안 발표
기존 금지된 위해 우려가 큰 의약품 중심 집중 차단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 차단과 대국민 홍보도 병행키로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5-16 12:00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약품 해외직구 금지에 대한 정부 방침과 정책이 강화된다.
정부는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르면, 기존에 금지돼왔던 위해 우려가 큰 의약품을 중심으로 관리를 강화하고 집중 차단한다.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 차단과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나간다.
의료기기로 등록된 무릎보호대 허리보호대 발목보호대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기기로 등록된 스포츠 운동보호대 마찬가지입니다.
구매자도 불법이며
해외직구 대행업체도 불법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입니다.